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강간죄, 상해죄 무혐의

민경철센터 2026-08-14 조회 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그 이후로 고소인은 피의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각종 고소, 소제기 등을 남발한 바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팔을 잡고 100m가량 끌고 가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자는 범죄 사실과 유사한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피의자에게 속옷 입은 사진, 상의 노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의자의 주거지 방문 전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와의 성관계 등 성적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본 건 상해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한 양육권소송을 패소하여 양육권을 양보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없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의자는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고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인지에 대해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