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결정

민경철센터 2026-08-13 조회 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임신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준강간당했다고 고소) 

A는 B와 펜션으로 여행을 가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시간이 되어 A가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는데, 옆에 있던 B가 A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A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으나 B가 성기를 만지니 발기가 되었고 B는 A의 손을 자신의 가슴과 음부에 갖다 대었습니다.

 

A는 흥분한 나머지 B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한 차례 사정을 하고 끝났는데, B가 또 A를 애무하여 결국 세 번이나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B가 차려 준 식사를 하고 여정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무슨 이유인지 B는 A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3달 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B는 ‘네가 그 때 나를 강간해서 임신이 되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라고 물었고 A는 결혼하자고 하였으나 B는 화를 내면서 낙태비용 포함해서 5천만원을 달라고 했고 A를 강간으로 고소하려고 변호사와 상의중이라 말했습니다.

 

A는 미안하다고 말했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아까워서 주지 않았고 결국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B는 A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A는 B가 먼저 A의 성기를 만지는 등이 행동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 진술하는 등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며 A가 술에 만취한 B를 강간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B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당시 술에 취했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정신적인 판단능력,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A가 B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처음에 B가 고소를 위해서 A에게 사과를 유도한 정황이 있었고, B가 왜 강간한 것이냐며 답변을 유도했으나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B가 먼저 A에게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것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