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의하에 키스 후 업소녀 취급한다고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키스)
피의자는 고소인과 만남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저녁 6시경 첫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고소인에게 근황을 물어보았는데 마침 고소인도 약속이 끝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맥주집에 들어갔고 사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의 단계를 높여갔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다가 딥키스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전혀 거절을 하지 않고 키스를 마친 후 피의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딥키스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고개를 돌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의자는 싫으면 안하겠다고 하자 고소인은 갑자기 “나를 업소녀 취급하냐”며 불쾌감을 표현했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나 집에 갈 테니 니가 술값을 다 내라”고 말했고 피의자는 “반반을 계산하고 각자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너 후회할 짓 하지 마, 내가 너 좆 되게 해줄게”라 말했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두 사람의 신체접촉은 자연스럽고 단계적으로 발전하였고 일체의 강제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역시 거절의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세 번째 키스를 시도할 때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멈추어서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말다툼으로 인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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