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통매음 헌터 기획고소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센터 2026-08-14 조회 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통매음 헌터에게 걸려 고소당함)  

피의자는 아프리카 TV에서 고소인이 방송하는 채팅창에 ‘다리쫙벌리고 코박죽하고 싶네’ 라는 글을 전송하였는데 고소인은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피의자가 코를 박고 죽고 싶다는 의미로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자는 그날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모두 취직한 상황이지만 자신만 취준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고 이 사건 발생일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사회 문제에 관한 토론 중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해 화가 났는데 무시당한 이유는 자신만 취준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도착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아 아프리카 TV게임 방송을 보던 중 노출된 의상을 입고 방송하는 고소인 방송이 눈에 띄어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방송 채팅창에 그러한 글을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고소인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지만, 친구와의 싸움, 취업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감과 우울감에 평소 보지 않았던 노출 있는 의상을 입고 방송하는 고소인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은 아프리카 TV방송보기를 통해 피의자 채팅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였고, 고소인의 법익침해가 경미했고 피의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 고소인은 인터넷 벗방 BJ로서 사건 당시 수위가 높은 성인 방송 중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은 후에서야 비로소 법무법인을 선임해 해당 방송의 시청자들을 다수 고소한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위 방송에서 채팅을 보낼 당시 고소인 본인도 수위가 높은 발언과 행동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채팅방은 분위기가 고조되어 시청자들의 수위 높은 발언들이 많았는데 강제퇴장 등의 음란 채팅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바 없었고 고소인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확인하며 방송을 계속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뒤에 여러 명을 고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통매음 헌터로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 고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