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해당 영상의 피해자인지 불분명해서 무혐의

민경철센터 2026-08-14 조회 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본인의 영상이라고 고소한 피해자와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됨) 

피피의자는 ○○동 소재 H모텔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 상에 업로드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반포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본 건 관련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 및 피의자와 피해자가 위의 범행일경 범행장소에 위치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일은 여름으로 확인되나, 영상 속 남성은 검은색 긴팔을 입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영상 속 모텔의 내부 구조가 범행일경 피의자와 피해자가 숙박했던 모텔의 내부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의 영상임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해당 영상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의 영상임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