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되었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불송치결정

민경철센터 2026-08-14 조회 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매매를 하려다가 가격 흥정으로 싸우게 되었고 이후 미성년자성매매로 고소됨) 

의뢰인 A는 새벽에 어플을 통해 23세 여성 B와 대화를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A의 집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얼마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는 혹시라도 B가 성인이 아닐까 싶어서 A가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외모나 대화로 보아 미성년자는 아닌 것 같아서 A는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B가 요구하는 화대가 온라인상에서 말한 금액과 달랐습니다.

 

화가 난 A는 B에게 욕을 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B는 A를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미성년자 성매매가 되려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해야 한다.

 

그러나 A는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여러 번 확인을 하였고 B는 프로필상 성인으로 속였고 겉으로 보이는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서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없다.

 

②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는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가 문제될 뿐인데, 성매매를 하려 했으나 성관계를 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고 미수범은 불가벌이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쟁점

미성년자성매매는 성매매를 하지 않은 미수에 해당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