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홧김에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민경철센터 2026-08-14 조회 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게임 중 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 

피의자는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정기 애~~미하넽 넣는 거마냥, 자 ㄹ들어가노’ 라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해자가 게임 중 계속해서 조롱 세레머니를 하거나 게임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 비매너 플레이를 하길래 피의자는 “정기 애미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골 잘들어가네”라는 채팅을 한 사실이 있고 욱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고 서로 게임상에서 만난 일회성에 그치는 사이였고 상호 서로의 닉네임 외에는 인적사항이나 성별도 모르고, 피의자가 게임에서 지고 있었던 점, 지고 있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특정성 성립되는거 모르네, 닉네임 일부러 이름 넣었는데, 더해봐, 더 조롱해봐 ㅎㅎ”라는 내용으로 답장한 점이 인정되었는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의자의 언행이 성적인 의도보다는 게임을 이기고 있는 피해자를 도발하거나 약 올리거나 조롱하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더욱 타당하며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분노 및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적인 의도보다는 분노 및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