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촬영물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8-13 조회 8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3년간 교제하다 이별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극단적인 언행을 보이며 피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교제 당시 촬영된 영상을 언급하며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위협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 및 성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은 강간 및 촬영, 협박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촬영물 유포 협박의 실제 실행 의사 존재 여부
·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
· 범행의 계획성 여부 및 우발적 범행인지 여부
·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교화 가능성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구조였기에, 변론의 방향을 ‘부인’이 아닌 ‘양형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범행의 경위가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장기간 연인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충돌 속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확산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문제된 촬영물은 외부 유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삭제 및 포렌식 협조를 진행한 점을 통해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일정한 직업과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 역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 구조 속에서도, 구체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 경위와 초범인 점, 촬영물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양형 방어 전략’으로 방향 전환
② 우발적 범행 구조와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
③ 디지털 성범죄 핵심 요소인 ‘확산 위험 부재’ 강조
④ 초범·사회적 기반·재범 가능성 낮음을 체계적으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