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허위의 준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센터 2026-08-13 조회 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죄로 무고를 당함) 

 

A는 친구와 클럽에 가서 부킹을 하게 되었고 MD가 데려온 여자 두 명과 룸에서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파트너가 되어서 친해지게 되었고 러브 샷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맞아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클럽을 나와서 바에 들어가 칵테일을 마셨고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며 자신의 신상을 자세히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하여서 두 사람은 모텔에 가기로 하고 B가 결제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고 잠시 자고 일어나서 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B의 폰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A는 B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와서 헤어질 때 B는 A에게 꼭 연락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B는 하루가 지나서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B의 애인이라는 남자가 전화를 하여 여러 가지를 캐물었고, 얼마 후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사건 당시 B는 술에 취했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이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와는 거리가 멀었고 B는 현금으로 모텔에서 직접 결제를 했고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B는 사귀고 있는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와 단둘이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애인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B의 애인은 자초지종을 묻고 추궁하다가 이러한 상황을 들키게 되고 A는 자신이 준강간을 당한 것으로 변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후 B의 애인이 전화하여 이것저것 캐묻고 질문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추측이 사실임을 알 수 있게 하고 B는 자신이 곤경에 처하자 A를 성범죄로 무고한 것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아서 준강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