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허위의 준강간고소 무혐의

민경철센터 2026-08-13 조회 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합의 성관계 이후 악감정을 갖게 된 고소인) 

피의자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신고인을 알게 되었고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갔고, 특히 피의자는 신고인에게 진정으로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틈이 날 때면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신고인 또한 호감을 표시하였고 저녁을 함께 먹자는 피의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자택으로 피의자를 초대하였습니다.

 

당시 신고인은 등 부위가 검정 시스루이고 길이는 무릎에 못 미치는 짧은 스타일의 슬립을 입고 있었고, 새벽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피의자는 소주 3병을, 신고인은 소주 1병 가량을 마셨습니다.

 

신고인은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누었고, 피의자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쓰다듬으며 적극적으로 피의자와의 관계에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고인은 피의자에게 일상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의자가 성관계 이후부터 신고인의 메시지에 성의없이 대답을 한 사실에 피의자가 자신을 일회적인 성관계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여기게 되고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자는 신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도중에 신고인으로부터 그의 생리 일자를 들었으며, 신고인 역시 피의자와 키스를 하고 그의 신체를 쓰다듬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의자가 신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신고인은 기절한 채로 가만히 누워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정상위와 후배위 등의 자세를 번갈아 취하며 피의자와의 성관계에 응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신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오기까지 한 바, 당시 신고인은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였던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신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의자에게 생리일자를 말하거나 질내사정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피의자를 쓰다듬는 것은 물론 성관계가 끝난 뒤 화장실에 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신고인은, 피의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후 다음날 새벽녘에 곧바로 귀가한 뒤 계속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의자가 자신을 농락하였다고 오해하고서 피의자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가진 채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