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부킹한 여자와 뜨거운 스킨십을 한 뒤 고소당함)
A는 나이트클럽 룸에서 MD가 데려온 여자 B와 부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의 허벅지 위로 올라와 앉아서 한동안 심하게 애무를 주고받았습니다.
2주후 A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날 밤 B는 귀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DNA채취를 한 것이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성관계나 성행위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원해서 했으면서 나중에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DNA를 채취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일은 꽤 많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DNA는 성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단지 성행위를 했다는 것만을 입증할 뿐이다.
②따라서 고소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B의 주장뿐이다.
③B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을 주장하는데, 나이트클럽에 비치된 CCTV를 보면 B는 룸에서 나와서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B는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따라서 룸에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는 블랙아웃 상태일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⑤영상에 의하면 B는 자유롭게 룸을 드나들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B가 당시 블랙아웃이라 가정할 때 A와의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도 될 수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점과 원치 않는다면 룸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